‘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선별 포장 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 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자금용도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문 설치와 수확 후 세척 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등이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5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13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4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 대상자로 평택과수농협과 안성마춤농협을 선정했으며 총 5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