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폭주행위 운전자들은 1일 새벽 2시 25분부터 4시 20분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나, 남구 승기사거리에서 남동구 석천사거리까지 약 2.3km간 일반 운전자들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 1절 폭주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무면허 운전 1건과, 통고처분 22건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륜차 운행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일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