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 지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어장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선적항을 둔 어선(245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어장에서의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일부 어업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2013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어업자원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허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실제 어업인들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