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는 인천에는 조합장선거 투표소가 총 36개소 설치되며, 「공공단체등 위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읍․면에 각 1개소씩 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되고, 중구 등 8개 구지역의 동은 투표소 설치 필요에 따라 16개의 동에 투표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순회투표는 투표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귀가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투표방법으로 인천은 장봉도, 소연평도, 소청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옹진군 11곳, 중구 무의도 1곳 총 12곳에서 순회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와 순회투표에 대한 공고 내용은 각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인은 본인이 등재된 선거인명부의 구․군 지역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3월초에 선거인에게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을 참고하여 가까운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것으로 당부하였다.
또한, 순회투표의 경우에는 도서지역마다 순회투표일, 투표시간, 투표장소가 다르므로 순회투표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공고된 순회투표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순회투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