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재원은 전액 국비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논의 경우 1㏊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000원 등이며, 밭은 1㏊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000원 등이다.
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가당 0.1∼5㏊로,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이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년 또는 5회에 걸쳐 직불금을 받은 경우 3년 또는 3회에 걸쳐 추가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희망 농가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