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만취한 상태로 영등포역 광장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땅에 내리친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2013년 12월부터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다. 김씨는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힘들어서 못 차고 다니겠다. 나를 잡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도주했으나, 오후 11시 57분께 신이문역에서 휴대전화 추적을 벌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관련기사무도실무관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인력확충 시급"충북 괴산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공개수배 #동대문경찰서 #서울 #성폭행 #수신기 #전자발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