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만취한 상태로 영등포역 광장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땅에 내리친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2013년 12월부터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다. 김씨는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힘들어서 못 차고 다니겠다. 나를 잡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도주했으나, 오후 11시 57분께 신이문역에서 휴대전화 추적을 벌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관련기사충북 괴산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공개수배'신당역 사건' 계기 전자발찌 도입했지만 가해자 분리 미흡 #동대문경찰서 #서울 #성폭행 #수신기 #전자발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