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기존 단속법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강모(50) 씨가 전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 후 강 씨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을 포함해 부상이 심각했던 부상자 4명이 숨을 거뒀으며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