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시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앞으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됐다.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의 정도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이 세분화됐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중징계에 처해진다.
개정규칙안은 오는 5일자로 공포·시행되며,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같은 날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에서 최근 5년간(2010~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45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비위 공무원 수 71명의 6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