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콘돔ㆍ피임약 판매 급등?,관련 주가 일제히 상한가!

2015-02-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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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콘돔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콘돔ㆍ피임약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한가를 치면서 앞으로 콘돔ㆍ피임약 판매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26일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4.9%나 급등하며 31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유니더스의 주식 거래량은 323만주로 전일 거래량의 10배 정도나 급증했다.

사후 피임약을 만드는 현대 약품도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전날보다 9.7% 급등한 2985원에 장을 마쳤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경동제약도 오후 2시가 넘어 상승세를 타 전날보다 2.23% 오른 2만5200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등산복 업체와 주류, 속옷 업체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등산이 '불륜 코스'로 인식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콘돔ㆍ피임약 관련 주가 급등이 실제로 콘돔ㆍ피임약 등의 판매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됐지만 불륜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사상 책임은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성명에서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 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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