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지모자 소송 패소, 아직도 'MLB 수지모자' 4만6천원짜리 상단 노출]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수지모자'라고 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그룹 미스에이 멤버 수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지 측은 지난 24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수지 측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19일 만에 항소한 것이며, 접수된 항소장은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진다. 앞서 수지 측은 '수지모자' 상품을 내건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이름과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비먼 前USTR 대표보 "트럼프 행정부, 경상수지·통화도 관세부과 기준"금산군, 진산성 백제시대 목조‧석축 혼축구조 집수지 발견 #수지 #수지모자 #제출 #패소 #항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