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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원구청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서 유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치구는(?)'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 대비 차원에서 전 구민 대상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말 현재 노원구 인구는 58만2060명이다. 보험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탈 경우도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함께 타던 중 일어난 사고가 포함된다. 또 노원구민이 길을 가다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숨지면 40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 땐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지급이 제한된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간 자전거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 중이다. 평일반(월·화)과 주말반(토·일)으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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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노원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