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위해성평가(화평법)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에 대해 산업계 이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체 화학업체 96%를 차지하는 1만5000여곳 중소기업에게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 절차 이행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일대일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600곳을 선정해 현장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취급 화학물질 확인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를 방문해 해당 물질을 확인해 주며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현황 보고 등 화평법 전 과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직접 생산해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약 5% 수준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업체의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36종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생산해 보유하고 저가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밖에 영세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상담을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지원을 강화도 병행한다. 대상 맞춤 특화교육, 화학 전시회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추진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학업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다음달 10일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온라인 도움센터(www.chemnavi.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