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26일) 이병헌·이민정이 동반 입국했다.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하는 가운데, 모델 이지연과 연인사이라고 보일 만한 행동으로 뭇매를 맞은 이병헌이 아내 이민정과 함께 입국해 아이러니함을 주고 있다.
조사 중 모델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병헌이 모델 이지연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선물을 사주는 등 어이없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특히 이병헌과 모델 이지연이 만났던 시기가 이민정이 임신 초기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민정과 함께 입국한 이병헌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이민정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