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구조개선] 추진 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2015-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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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적극 동참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적극 전환한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금은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 납부의무를 부여해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금융기관별 출연요율은 기준요율과 대위변제율에 따라 가감되는 차등요율로 구성돼 있다.

현행 제도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없는 실정이다. 기준요율의 경우 대출만기, 상환방식, 금리유형 등에 따라 0.05~0.3%까지 적용되는 등 체계가 복잡한 데다 차등요율 가감 기준도 상이했다.

기금 출연료 감면은 우대요율 신설을 통해 이뤄진다.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 수준에 연동해 출연요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대출 비중은 올해 말 30%, 내년 말 35%, 2017년 말 이후 45% 등 정부의 연도별 목표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목표를 1~3%포인트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을 0.01%포인트 감면하고 3~5%포인트 초과 시 0.02%포인트, 5%포인트 초과 시 0.03%포인트를 감면해준다.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각각 적용해 최대 연 0.06%포인트를 감면받아 주택대출잔액이 40조원일 경우 연 2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기준요율도 만기 5년 이상 장기 및 거치기간 1년 이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에 최저요율 0.05%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고요율 0.30%를 적용하는 등 단순화했다.

차등요율은 대위변제율 구간에 따른 적용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율 100% 초과 시 100% 단위별로 0.01%포인트씩 인상했으나 100% 미만 시와 같이 25% 단위별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지난해 0.26%에서 올해 0.17% 수준으로 감소해 대출금리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연료 부담은 구조개선 우대효과 800억원 포함 약 2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말 구조개선 실적점검 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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