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일환으로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 분리배출을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활용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육안 검사는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 초과 땐 1차 경고한다. 이어 2차 위반시 개별 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7400여 개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중 90% 가량이 병, 비닐, 용기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석돼 관련 업계와 함께 분리수거를 강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20만~5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에 운영 중인 재활용 정거장은 주민 참여의지가 큰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올해 1000개소를 더해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일 300㎏ 이상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종량제봉투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제한된다.
또 지난해 시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등 공공기관 5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복지관 등 서울시 지원기관 400개소로 늘린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재활용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분리배출 강화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올 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했다. 감량 목표 달성 시에는 다음 해의 반입 한도량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 수수료10% 감면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