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태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466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최근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 자체가 취소된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00여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다. 당초 헌재법은 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해 위헌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작년 5월 소급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