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는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수준의 역외가공 인정 품목에 해당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한·중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우리의 재정·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면 중국 본토 제작물로 인정돼 중국의 스크린쿼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수출하는 소형 냉장고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고가의 냉장고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밖에 비원산지 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