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2배 안팎 증원’ 제안

2015-02-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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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국회에 제출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대한민국 국회]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을 보이는데,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선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되,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담았다.

이와 함께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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