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1호 '제주동물테마파크' 지정 해제

2015-02-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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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강화로 투자이행 촉진 계기 마련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지정해제 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24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공사중지되고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세제 감면혜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해 5월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했으며, 오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정 해제 계획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 사례로 이번 해제(안)이 통과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이내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본다” 면서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강화 지역고용 창출, 지역업체 참여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이라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대 58만1050㎡ 부지에 사업비 560억원을 들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종합휴양업, 승마장, 말승마체험장, 콘도, 음식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5년 7월 13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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