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들이 선물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어떠신가요?

2015-02-23 14:29
  • 글자크기 설정

[안양소방서 장경석 소방위]


안양소방서 석수119안전센터 소방위 장경석

그 어느 해보다 대형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도를 보냈다. 
작년 2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고양터미널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등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휩싸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화재 사건을 마주칠 때면 소방관 생활을 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이 무겁기만 하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국 모든 소방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긴급한 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소소심 교육,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하며 국민들의 안전지킴이로 밤낮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소방관의 일원으로 나 또한 26여년을 소방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최근에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단독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소방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종류가 있다.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난시설이다. 요즘 소화기는 가정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어디에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시설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신규 주택은 완공 시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에 한해서만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택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인지하고,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내 가족들 곁에 훌륭한 경호원을 두는 것과 같다. 내 자녀가 깊이 잠든 방안에서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도 화재 발생 시에 경보음을 울리며 화재를 알려주어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격도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1만원 안팎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또한 설치 방법도 매우 간단하여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설치도 가능하다.
집들이 할 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는 건 어떠신가요?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