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쇄제도 개요와 외부사업 관련 지침에 대한 정책 설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가정·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배출권거래제 교육신청시스템(www.ets2014.com)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