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지역 ‘옥외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위생업소를 찾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가격표를 업소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옥외가격표시가 일부 업소에서 잘 지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민간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점검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지속 실시해 이용객 편의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에는 일반음식점과 커피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이 해당되고, 이용 및 미용업소인 경우는 66㎡ 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시의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전체 1만272개소 중 15%인 1521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13년 3개소, 지난해 1개소, 올해 3개소의 옥외가격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