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첨단 연구장비 내 것처럼…중기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본격 시행

201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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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에서 장비이용료 최대 70% 지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3년 5개월 간 총 6건의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했다. 이를 활용해 시제품의 공정을 개선했고, 자동차 미션 부분의 제품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2년 33억원이었던 매출은 40억원으로 21% 넘게, 고용인원 역시 같은 기간 5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3일 중소기업청은 올해 총 165억원을 투입해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70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1만여 연구장비를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한 조치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R&D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59개 중소기업에 2만 6000건의 장비이용료(165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중기청은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3000만원 한도에서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장비뿐만 아니라, 디자인, 설계, 모델링 등의 소프트웨어 등록을 적극 확대해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참여기업의 바우처 보유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가수요를 방지했다. 참여기업의 지원조건도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로 구분해 정부지원금에 차이를 뒀다.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역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선택 폭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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