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한 군인 사망자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와 직업군인 모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고(故) 김훈 중위 등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중위는 1998년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사망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군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며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상태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이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수 시신 135위에 대한 순직 심사 절차도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미인수 시신 135위에 대해서는 아직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유가족들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순직 처리 심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