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퇴사 임원들 해고는 '무효'"

2015-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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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회사를 나간 동양 소속 미등기임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달 뒤인 11월 4일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존 조직을 축소하고, 정씨 등을 포함한 임원 12명을 발령일 30일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씨 등은 발령일에 앞서 16일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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