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충북 진천 공장에 불질러... "내부비리 고발로 강제해고"

2015-02-20 21: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20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녔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송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반도체 관련 금형을 만드는 진천군의 한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 설치된 컴퓨터와 현미경 등이 불에 타 1억5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이 공장 내 CCTV 영상을 분석, 방화범 검거에 나선 가운데 송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수했다.

그는 "2년 전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강제해고 당했고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해 억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자수했고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