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시아산업개발 채석장 허가 안할수도 있다”

2015-0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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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장군면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장군면 채석장 허가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만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은 이 시장에게 채석장으로 인한 피해를 쏟아내며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 김재범씨는 “석산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다. 사업자의 계약 위반으로 주민피해가 심하다”며 “그런데 남은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10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그는 “겨울 북서풍으로 채석장의 비산먼지가 행복도시로 넘어가게 되고, 반경 2㎞까지 진동이 전해진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소음 기준이 60데시벨인데 말이 안 된다. 사무실 복합기 소음도 50데시벨이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장군면 소재 석산개발업체인 아세아산업개발이 평기리 29-4 번지 일원에 16만 4746㎡(4만9923평) 사업장을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세종시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장군면 채석장 확대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안이 없다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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