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호준 의원 블로그]
또한 그간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롭게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1·2차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겉포장을 뜯어야만 사용기한이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