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전세보다 28% 월세보다 48% 유리..부동산 '꿈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설 연휴 이후 서울시의회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개편 대상은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5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매매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서울은 특히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는 25.4%나 된다. 서울의 전셋집 넷 중 하나는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거래 때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게 된다.
변수는 시의회 심의 과정이다. 앞서 조례를 심의한 경기도의회의 경우처럼 조례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보류될 경우 중개보수 개편 일정은 그만큼 뒤로 늦춰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늦춰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싼 중개보수를 계속 물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서울시로선 알 수 없다"며 "다만 시의원들도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혜택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이란 점 등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 신중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