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안’ 발의

2015-0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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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9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등 보육교사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의무자를 포함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내밀하게 이뤄져 발견이 어렵고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며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범죄는 더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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