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9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등 보육교사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내밀하게 이뤄져 발견이 어렵고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며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범죄는 더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