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골프(스크린골프)에서 이용하는 골프장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는 인천국제·대구·대유몽베르CC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뮬레이션골프에 나오는 골프장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골프존은 세 골프장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골프장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골프존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 배상액은 인천국제CC 1억910만2000원, 대구CC 1억4559만3000원, 대유몽베르CC 11억7168만1000원이다.
법원이 시뮬레이션골프에 등장하는 골프코스를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추이를 관망하던 골프장들의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은 현재 전국 200여개 골프장을 자사의 시뮬레이션골프에 이용하고 있다.
골프존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