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재테크] 개인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세테크 하자

2015-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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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절세와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개인연금보험이 '세(稅)테크형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운용계획이 없으면 자칫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9일 하나생명에 따르면 노후설계의 대안이자 복리 및 절세 혜택까지 있는 개인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 13.2%(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되므로 직장인들의 세금 절약에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400만원이였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갖게 됐다.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하다.

연금보험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번 가입할 경우 10~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기 해지 시에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분까지 토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자금 설계를 통해 가입하고 장기간 유지해 '절세와 높은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하나생명의 '행복knowhow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121회차부터 60회차 단위로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해 연금수령액을 높임으로써 가입자들의 장기 유지를 독려한다. 한화생명 '더 따뜻한 프리 연금보험'은 연간 보험료를 설정하면 가입 1년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원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연내자유납 제도를 도입했다.

최춘석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차장은 "연금보험은 절세효과 및 복리금리 적용 등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며, "그러나 단기 해지 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운용 계획 하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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