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 대상은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형)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한 은행에 예치돼 있을 경우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할 경우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기여(DB)형 퇴직연금 역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DC형 비중이 증가하는 데다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노후자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