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안전점검 장면[사진제공=보령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보령시는 기온 상승에 따른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절개지를 비롯해 축대, 옹벽 등 지반침하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긴급 안전점검반을 투입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현지주민을 복수 담당책임자로 지정하고 위험징후 발견 시 출입통제 및 주민대피 등을 실시해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찰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사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