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수입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현황 자료 7935건을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했다.
분석 결과 총 81개 업체가 수입 냉장 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는 냉장육의 유통 기한이 끝나는 당일이나 1~2일 전에 냉동육으로 전환해 유통된 제품도 있었다.
유통 기한이 6개월이 넘은 경우도 있었다. O사가 수입한 쇠고기의 경우는 유통 기한이 2013년 7월 28일까지였으나 냉동 전환일은 2014년 2월 11일로 확인됐다. H사의 경우 유통 기한이 2013년 8월 20일까지인 쇠고기가 2014년 2월 11일에야 냉동으로 전환됐다.
인 의원은 “유통 기한 지난 수입 냉장 쇠고기가 냉동육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통 기한이 거의 다 되거나 이미 지난 냉장육을 냉동 전환해 유통하는 파렴치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