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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설 연휴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경찰의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헬기에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또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얌체운전 단속 건수는 설 연휴 33건, 추석 연휴 10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