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23일부터 25일까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층 회의실에서,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이며,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입문, 기본, 심화 과정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강의, 임무수행,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짜여 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8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담당 (☎201-1482),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팀 (☎230-9772~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개의 마을기업을 행정자치부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며, 2015년은 신규로 2곳 이내 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