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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은행]
나눔문화 실천 고객을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상품으로, 고객이 계약기간 중 기부(후원) 및 봉사활동을 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각각 연0.3%포인트의 기부왕·봉사왕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만기 해지 시점의 총 저축 금액이 1004만원 이상인 경우 연0.4%포인트의 천사(1004) 우대이율을 제공해 최고 연 1.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은 기부왕·봉사왕 우대이율 등록 건당 500원을 기부금으로 출연(1계좌당 최대 1000원)해, 조성된 기부금을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