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고등학생은 세대 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대학생은 세대 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2015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2주간)며,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접수기간 경과 후에도 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