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당장 경주사업체(경륜․경마)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현금으로 경주권 구매시 현10만원에서 3만원), 2016년에는 30%의 지점(현금 3만원)이 2017년에는 70% 수준(현금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18년에는 본장을 비롯한 모든 영업장에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고 현금구매가 금지된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액 관리를 위해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를 수집해 카드를 발급하고 경주권을 구매 할 때마다 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경주사업 시행체(경륜․경마․경정)는 "전자카드제 도입은 고객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며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유생체정보(지정맥)를 강제적으로 수집 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전자카드제 강제시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만으로도 경주사업은 성장이 정체 및 하락 추세이며, 전자카드 시범도입 장외발매소(경륜 동대문 장외발매소)의 일일매출이 64%나 감소해 지난해에는 결국 16억 원의 적자 매출을 기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자카드 도입은 경주사업의 몰락을 의미한다.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2002년에는 7100억 원의 매출과 1099억 원의 지방재원을 조성했으나 2014년은 4233억원 매출, 지방재원조성도 387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자카드제가 시행될 경우, 매출격감에 따른 지방재원조성도 현재의 50% 이하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경륜공단은 지방재정 기여와 시민의 건전한 레저욕구 충족을 위해 2000년 12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6조203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7856억원의 지방재원을 조성,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시행체들의 경주품질 및 환경개선, 자율통제프로그램 등 종합적 관점의 건전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에도 대안 없는 전자카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들의 대량구조조정은 물론 사업몰락으로 이어져 국가 및 지방재정기여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2007년 9월 출범 이 후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총량제, 지점총량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오고 있다.
이에 더해 2018년 시행하려던 전자카드제를 2015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하려는 것이다.
전자카드 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로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합법경주산업의 몰락과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도박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불법도박시장은 조세포탈, 공익재원 유출 뿐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로 도박중독자를 끊임없이 양산시켜 가정파괴, 자살, 도박자금조달을 위한 2차 범죄, 조직폭력세력 개입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은 "합법경주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존재함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최소한의 영향분석도 없는 전자카드라는 초강력규제만 고집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합리성 결여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행산업의 매출 추정치가 2009년에 53조에서 2013년에는 75조원으로 지하경제만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며 "합법경주산업에 온라인 베팅 허용은 전자카드제의 구매상한액 준수라는 원목적을 충족시키며 불법온라인도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카드 대안으로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만 경륜선수회장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전면도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경륜경주를 즐겨왔던 500만 팬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 시행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