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TV홈쇼핑사는 지속적으로 甲의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및 일방적 방송 취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사전에 수량,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없이 구두로 다량의 상품준비 요구) 등 힘없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납품업체는 TV홈쇼핑사의 과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하고,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가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을 보호하고, 신원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홈쇼핑 피해 신고 시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고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홈페이지 신고 시「민원상담 - 민원신고 - 홈쇼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정부차원의「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설치 운영을 통해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