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3곳 지정… 4월까지 공모

2015-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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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절차를 4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업단지·관광특구·문화산업지구 지정) 등의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의 금전적 혜택도 부여된다.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지정 요건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6월께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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