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이 지난 3일 교육부에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해임된 대학교수의 학교명과 직책 등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에 잡힌 대학이 78개 학교로 전국 4년제 대학 198개의 39%에 그쳤다.
최근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서울대와 고려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청된다.
국회 등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대학 성범죄 통계의 체계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에 따라 대학에 성폭력 등 범죄 통계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도 상반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