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관련기사IS 일본인 인질 살해 영상 논란 지속,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금지 취소 소송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에 못 돌아간다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