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