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13일 재외국민보호 강화 업무를 위해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재용 외무서기관을 과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최근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 유지 및 파견, 사건·사고 예방 및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담당과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 1개과에서 재외국민안전과까지 2개과로 늘게 됐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영사콜센터를 올해부터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책정했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최근 개정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건에 대한 신속대응팀 유지 및 파견, 사건·사고 예방 및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담당과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 1개과에서 재외국민안전과까지 2개과로 늘게 됐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영사콜센터를 올해부터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