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ㅇ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ㅇ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손해를 입은증권투자자 집단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이 ㅇ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돼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개별적이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당시 저가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청구했다.
GS건설은 2013년 1월24일자 증권신고서와 2013년 2월4일자 정정신고서의 각 투자위험요소에 6000억원대의 추가 실적 악화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