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분리주의 반군·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실무 대표들로 구성된 '접촉그룹'은 별도로 회담을 해 4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평화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합의되고 서명된 평화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간 기준으로 15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의 모든 교전이 중단된다.
안전지대(비무장지대) 설정을 위해 양측(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모두의 동등한 거리로 중화기를 철수한다. 구경 100mm 이상 대포는 서로에게서 50km 이상, 일반 다연장포는 70km 이상, 다연장포 '토르나도-S', '스메르치' 등은 140km 이상 거리로 철수한다.
중화기 철수 이후 즉시 우크라이나 법률과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자치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선거 실시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은 징벌 금지법 발효를 통해 사면을 실시한다. 모든 포로와 불법 억류 인사들의 전면적 석방 및 교환은 중화기 철수 이후 5일 이내 실시한다.
구호물자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 분배를 보장하고 동부 지역에서의 연금 수령,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사회·경제 연결망도 복원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첫날부터 모든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면적 국경 통제를 복원한다. 모든 외국 군대와 군사 장비, 용병 등의 우크라이나 영토 철수는 OSCE가 감독한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화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의 발효를 통한 헌법 개혁을 추진한다.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특수지위에 관한 법률도 채택한다.
3자 접촉그룹(우크라이나 정부·반군·OSCE 실무대표 모임)의 틀 내에서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한시적 자치 질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근거해 지방선거 문제를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 대표들과 논의 및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