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합 'SK' 과징금 취소된 이유는?

2015-0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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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유사 담합 사실 불인정

서울 시내 한 SK 주유소 전경. [사진=SK에너지]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애초 공정위는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SK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는 1356억원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까지 더하면 총 25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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