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심의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누구나 대출 가능', '무서류' 등 충동적 대출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저축은행 광고가 증가하자 저축은행중앙회 내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저축은행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광고수 규제의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광고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며 "대부업체 광고인지 저축은행 광고인지도 모를 광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내용과 횟수 등을 놓고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지난해 4월 말 금융위로부터 예신저축은행 인수 승인을 받았으며 7월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가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당시 향후 3년간 대부업 광고비용을 매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검사 결과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광고비용을 줄이긴 했으나 광고 내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광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는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영업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TV광고가 영업 활동의 유일한 창구나 마찬가지"라며 "어떠한 방식이든 TV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