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또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